국민의힘 “소득대체율 43%” VS 민주당 “45%” 이견
전문가들 “개혁 아닌 수정안 불과”...새 방안 제시해야
시민대표단 미래 세대 대표성 반영 불가능
기득권 등 특정 세대 유리 개혁안 도출 우려
한국개발연구원,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언
영국, 과거 연금개혁 논의 총력...우리나라 미흡
일각선 “합의안부터 도출해야...정부 의지 필수”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국내 다수의 연금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0명으로 꾸려진 시민대표단이 만 18세 이상의 인구 비례로 선발된 탓에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빠졌고,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개혁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소득대체율 43% VS 45% 이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를 이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 말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총 2안을 제시했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안이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1안이 과반 넘는 지지를 얻어 2안을 앞섰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했다.
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가운데 어떤 방안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모수개혁은 현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연금개혁안 1안, 2안 모두 재정안정화 효과 미흡...새 방안 나와야"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연금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닌 수정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미래 세대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시민대표단은 만 18세 이상으로 구성돼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만 17세 이하는 개혁안 논의에서 제외됐고, 40대 이상이 훨씬 많다"며 “젊은층, 미래세대를 대신해서 올바른 방향의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라고 한건데, 그 역할은 무시한 채 기득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제 자체가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투표권이 미래세대에 없었다"며 “재정안정안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좀 더 지켜주자였기 때문에 만일 2안이 이겼다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가지 방안 모두 재정 안정화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안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안정 효과보다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인한 재정악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는데,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가지 방안 모두 재정안정화에 중장기적으로 미흡한 방안인데, 이것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진 현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 세대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고, 그 정의상 해당 세대가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 즉 기대수익비 1을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현행 부분적립식(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수익비란 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뜻한다.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기대운용수익의 합 대비 사망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신승룡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앞 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다"며 “앞 세대의 급여액 초과분을 현행처럼 뒷세대의 적립기금 및 기대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경우, 뒷세대에는 예정된 기대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영국, 연금개혁에 상당한 시간 할애...개혁안 정부의지 필수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당시 토니블레어 총리가 일주일에 5~6시간은 연금개혁 문제에 시간을 투입했고, 국가 차원에서 하루를 연금데이로 설정해 하루 종일 토론과 투표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영국은 A안, B안 양자택일이 아닌 4가지의 질문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지속 불가능한 선택지임에도 지속 가능하다고 선택지를 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국회 연금개혁에 대한 불씨마저 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전무결한 개혁을 한번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합의안부터 도출한 다음 (세부 사안에 대해 토론, 수정 등을 거치며) 한발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