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라인사태 강력 대응 촉구…“日 플랫폼 강탈 야욕서 비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4 14:51

‘라인야후 사태 긴급토론회’ 개최
근본 원인으로 日 IT 기술력 지목
국가 정책 뒷받침 부족 아쉬움 지적
양국 비즈니스 협력 강화 목소리도

IT시민연대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콘텐츠미래융합포럼·콘텐츠경영연구소·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라인사태 긴급토론회'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근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의 플랫폼 강탈 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라인야후 사태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준비위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가 주최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 겸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일본의 첨단 IT 기술력이 세계 평균 수준보다 뒤처져 있다는 점을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디지털 무역이나 클라우드 부문 강화를 위해 수 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일본 정부의 산업 정책 한 축으로 라인야후 경영권을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위 준비위원장은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일본 IT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이번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인해 양사 간 사업적 시너지가 소멸됐다는 뜻이다.


위 준비위원장은 양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며 “결론적으로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벤처 스타트업 투자회담'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겠단 뜻을 시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 관계 재검토가 본격화되면서 라인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음을 감안하면 안일한 대처라는 것이다.


위 준비위원장은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며 “스타트업이 일본에서 라인처럼 성장하면 네이버처럼 지분을 탈취당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한 시스템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분을 빼앗기면) 그땐 이미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 기회가 있으니 한국 IT기업들에 많이 가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정부와 국회는 라인뿐 아니라 국내 IT기업들이 일본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를 겪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라인사태를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원칙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가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닌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한일투자협정 14조에 따라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협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정식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절차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중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2개월 안에 국제중재부가 구성된다"며 “오는 26일로 예정된 한일 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네이버 및 정부의 실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는 “한일 협력의 잠재력을 유지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양국에게 유리하다"며 “IT 플랫폼 비즈니스는 미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힘을 합치고 글로벌 플랫폼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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