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이스트 조교수, ‘포닥 조건 금품 갈취’ 주장 美 유명 트위터리안 고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6 11:50

G “해달라는대로 안 해주면 실직 위협 가능성 속 응한 것”
“이 조교수, 작품 작업에 무급으로 연구 인력 사적 동원”
카이스트 감사실, “해당 조교수, 법규·지침 위반 사항 無”
학교 측, 오는 27일 내부 회의 개최…대응 방안 고심 중
조교수 “교육자로서 참담함 금치 못해…투명히 소명할 것”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 사진=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조교수가 연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뜯어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적 목적으로 휴일에도 연구실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판매할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국내 풀필먼트 스타트업의 컨설팅 업무를 보도록 했다고도 했다.




일련의 사건을 접수한 카이스트 감사실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해당 조교수는 허위 사실 유포·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현재 당사자들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미국 국적의 G씨는 지난해 2월 14일 카이스트 감사실에 이모 조교수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칠 예정이었던 G씨에 따르면 예술가인 이 조교수는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 닥터, 이하 포닥)' 자리를 제안했다. 또 당시 한국에 거처가 없던 G씨에게 이 조교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장학금 신청을 권했다.


확인서

▲2021년 12월 20일 국제 예술 브랜딩 에이전시 'A'가 AI 전문가 G씨에게 발급한 대가 지급 확인서. 국적이 영국으로 나와있는 부분은 미국의 오기(誤記). 사진=G씨 제공

G씨는 2021년 8월 이 조교수가 AI 연구원인 자신과 또 다른 옥스포드대 박사 과정생으로부터 메타버스 미디어 아트전 '스테츄 가든' 참여 동의를 얻어냈다고 했다. 프로젝트 시작 1개월 후, 이들은 국제 예술 브랜딩 에이전시로 'A'부터 대가를 받기로 돼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조교수는 갑자기 화상 전화로 영국에 있는 자신의 아내 김모 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종용했고, 이들은 결국 영국 시간 기준 202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총 1만5765.39파운드(당시 기준 한화 약 2489만원)를 이체했다는 것이 G씨의 주장이다.


G씨는 “이 조교수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카이스트에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했다.




입금

▲이모 조교수와 G씨 간 대화 내역(왼쪽 사진). G씨는 이모 조교수가 화상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아내 계좌로 1만5765.39파운드를 입금하도록 종용했다고 했다. 오른쪽 사진은 G씨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감사실에 제출한 것으로, 이모 문화기술대학원 조교수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 1만5765.39파운드를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내역. 사진=G씨 제공

이에 이 사건을 초기부터 알고 있던 카이스트 소속 법조 담당자는 “G는 한국에 오자마자 각종 성범죄 등 여러 물의를 일으켜 제보와 고발이 이어졌고, 연구실에 있는 동안에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아보니 과거에도 악의적인 증거 편집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이미 악명이 높은 자임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 조교수는 “옥스포드대 AI 박사 출신의 미국인이 한국 대학에, 심지어 예술 전공에 돈을 주며 포닥을 온다니, 처음부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말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의 프로젝트로, 영국에서의 계약서 등 이체 경위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자 모두의 조사를 마쳐 정당한 금원(金源)임을 소명했다"고 맞섰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본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차원에서의 것이 아니고, 영국에 체류할 당시에 수주가 이뤄진 것"이라며 “G씨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을 하지 않아 실제 수행한 인물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종의 사유로 이 조교수의 영국 계좌로의 송금이 안 돼 부득이하게 부인 김 씨 계좌로 입금했고, 김 씨는 이를 다시 실제 업무를 본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감사실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G씨는 이 조교수가 아내 김 씨 소유의 회사 'ㅇ'사와 관계된 AI 물류 플랫폼 기업 'F'사의 컨설팅 업무를 자신에게 맡겼고, 위키피디아에 자신의 개인 작품을 소개하는 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연구실 학생들에게는 연구 제안서 작성을 전가하고, 이들을 개인 작품 제작에 동원해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주간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수연구원 신분인 G씨의 연수훈련을 위한 연구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객원 연구원 6개월, 이후 6개월은 연수연구원 등 총 1년 간 카이스트에서 근무한 G씨는 “우리는 이 조교수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휴일에도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지도 못했고, 논문 작업에는 손도 못 댔으며 이 조교수의 작업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주당 80시간 가량 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G씨는 자신을 향한 이 조교수의 서면 협박과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강제 노동의 증거, 부인 김 씨 계좌로의 송금에 관한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취합했다며 카이스트 감사실에 제공했다.


부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감사실이 G씨에게 통보한 부패 행위 신고 처리 결과. 사진=G씨 제공

하지만 카이스트 감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련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자체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법령이나 내규,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G씨는 감사실 신고 10일 후 이 조교수의 연구실에서 해고됐다고도 했다.


G씨는 “대학은 철저히 이 조교수 편만 들었고, 그와 적극 협력해 연구실에서 나를 나가도록 했다"며 “내가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 대상이 됐다는 대학 측의 주장은 당일 작업 증거로 반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조교수는 “신고 10일 후 해고한 적 없고, 이와는 무관하게 원래의 계약이 수개월 수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또 “본 건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G씨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 전부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의 근무 태도를 잘 알고 있던 우리 연구실 구성원들도 격분하고 있다"며 “버클리대학교 학부를 나와 옥스포드대학교에서 AI 박사를 받은 미국인이 카이스트 포닥 자리를 놓고 거래라니,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에브리타임

▲이모 조교수 연구실 제자가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 사진=카이스트 에브리타임

카이스트 에브리타임에는 이 조교수 연구실 제자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포닥은 X에 글을 작성하면서 타임 라인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 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이 조교수가 그를 11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이 조교수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했다"며 “G씨의 하극상으로 대화가 종료됐다"고 했다.


금품 수수에 관해서도 “그런 거래가 이뤄진 적 없다고, 감사실에서도 해당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지만 이체 경위와 내역을 모두 공개해 말끔히 종결됐다"고 말했다.


강제 주7일 근무를 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듣고 과제하고 연구하다보니 매일 출근하는 것을 그가 노동 착취의 일부로 왜곡하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틀 간 29시간 근무는 G씨가 한 게 아니고, 제안서 작성 기간 중 딱 한 번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G씨가 학교에 와서 ANKI 카드로 일본어와 한자 공부를 하다 스탑 워치로 본인 근무 시간을 기록했다는 말도 나왔다.


해고에 대해서도 “G씨가 지방노동청에 청구한 재심에서도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며 “위촉 연구원 계약 종료였는데 이유는 불성실한 근무와 무단 일본 여행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중간 부분만 캡처해 맥락을 창조해내 다수 제출한 바 있고, 그 주장들은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은 인물을 상대함에 있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 조교수의 이전 연구실 학생들이 대거 자퇴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GX

▲G씨가 이모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조교수와 학교 당국이 조직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X(구 트위터)에 올린 글. 사진=G씨 X 캡처

카이스트 관계자는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가 G씨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주당 80시간 근무했다는 것도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X를 통해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고, 학교 이미지 실추도 우려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중 내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조교수는 지난 1월 대전둔산경찰서에 G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G가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에 제출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재심까지 거친 끝에 단 한 건의 인권 침해·현행법 위반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고, 무고·허위 사실 유포·명예 훼손·업무 방해 등 7개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 사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래 조사 끝에 G씨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돼 무혐의로 종결됐고, 자신이 처벌된다고 생각하자 수사 절차에서 궤변으로 변명하다 기존 주장이 기각되자 급기야 X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 1만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G씨의 X(구 트위터) 계정에는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고, 조회수 약 150만, 공유 2500여회, '좋아요'는 7300여개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조교수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도 여전히 전혀 관계 없는 사실들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악의적 거짓말들에 동요되는 작금의 미디어 환경에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더욱 투명하게 소명하고, 해당 G씨의 심각한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해 사법 당국의 적법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온라인의 세계에 숨어 여러 익명과 거짓으로 한국 사회를 계속 조롱해온 그로부터 학교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명예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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