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7 09:2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 A씨는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2. 자영업자 C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도 아닌 D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 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A씨 사례의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신용정보법' 제2조 등에 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된다.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례와 같이 채권추심을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획득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C씨의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 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채권 양도(매각)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인신용평점, 소득, 재산, 채무총액,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정책자금 여부 등을 감안해 채무조정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채무자를 지원하는 식이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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