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9000만원짜리 해외 직구 금지 논리 개발’ 연구 용역 입찰 또 올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9 15:48

“1월부터 단독 과제 선정, 우연히 5월에 올라갔을 뿐 타 부처와 무관”

관세청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올라온 관세청의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입찰은 지난 16일 개시돼 27일까지 진행됐지만 유찰됐고, 28일 재공고돼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사진=나라장터 캡처

범 정부 차원에서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관세청이 이에 대한 정책 논리를 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9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 제안 요청서'라는 제목의 입찰 공고가 올라왔다. 이는 관세청이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지난 16일 입찰이 개시돼 27일 유찰된 것이 28일자로 또 올라온 것이다.


해당 연구 용역 발주 예상 가격은 9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재공고는 입찰 성립이 안 된 경우나 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가격을 포함한 나머지 조건을 바꾸지 않고 다시 내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 1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단수 입찰로 종료됐을 경우 다시 올려야 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재공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용역 제안 요청서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직구 수입 증가세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세관 시설‧인력 등 통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현 통관체계로는 급증하는 물량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의 '특송 전자 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에 의하면 은 2019년 4298만8000건(31억4300만달러)에 달하던 전자 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1억3144만3000건(52억7800만달러)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관세청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당국이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발 직구 물량 증가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27일 관세청은 이 연구 용역이 범 정부 발표의 후속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해당 방안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며 “이달 16일에 공고가 올라온 것은 조달청과 협의를 하던 중에 생겨난 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고, '직구 금지 논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은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소비자 후생, 업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 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며 “소액 면세 한도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정책 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여전히 당국의 공식 입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네티즌들은 “관세청이 9000만원 주고 해외 직구 하면 안 될 이유를 만들어 줄 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며 “용역 기간도 4개월 밖에 주지 않아 명분 쌓기에 급급할텐데 무슨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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