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등 범정부 ‘EU-CBAM 대응 설명회’에 참석 열기
사전신청에 300여명 몰려…“자료집 원해요” 요청 쇄도
대기업 컨설팅 사례 소개, 노하우 中企에 전수 협력 유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들이 'EU 무역 장벽'의 파고를 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해당 제도가 우리 중소기업에 '수출 제약'이 아닌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 중기업계, EU-CBAM '열공' 모드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는 EU-CBAM 대응 전략을 배우기 위한 중소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은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신청에만 300여명이 몰렸고, 현장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 행사장에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는 사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20분 간의 일대일 컨설팅도 진행됐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현대위아, 세아특수강, 효성첨단소재, 세코닉스 등 총 25개 기업들이 컨설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내용을 생중계했는데, 실시간 채팅창에는 행사 자료집을 별도로 제공받고 싶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을 시작해 약 2년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가 제시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CBAM 대응 위해 '협력'이 가장 중요"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EU-CBAM 대응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CBAM은 직접적인 대상 기업 외에 협력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은 저탄소 생산 역량을 개발하는 등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힘쓰는 한편, 관련 제도에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협력사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업 간 협력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철강업체 세아베스틸의 정서연 선임연구원도 “EU의 CBAM은 환경 이슈와 공급망을 연결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의 공급망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체 대응보다는 조직화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합동설명회는 각 부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EU-CBAM 영향기업이 많은 권역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오는 7월에는 충청권, 11월에는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기업 육성 및 툴킷(ToolKit)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단체를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