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재인 정부 ‘종부세’ 합헌…입법목적 정당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30 15:52
대심판정 입장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그 특성상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세부담 정도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