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기각’…잇단 수사 검사 ‘정치 탄핵’ 제동 걸리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30 14:35
대심판정 입장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각종 정치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 탄핵'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검사에 대한 이번 헌재 탄핵 심판 결과는 헌재에 계류된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 검사와 함께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는 21대 국회 원내 제1당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헌재의 이날 검사 탄핵 소추 기각에 따라 야권이 역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수사 검사에 대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잇따라 '정치 탄핵'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다수 인사들은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탄핵 재판의 쟁점은 유씨에 대한 기소가 '보복성'이어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였다.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안 검사는 심판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판단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유우성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 기소"가 맞다며 파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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