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사에 과징금 104억5900만원 부과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9년간 담합을 벌인 12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지난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관련 1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4억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개 사는 대안씨앤아이까지 포함된 것으로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지만 피에스이엔지가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