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간담회 개최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 배당 절차 개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한 결과 국내 상장사의 40%가 배당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신한지주, 코오롱, TCC스틸, 휴온스글로벌, 헥토이노베이션, 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가 참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전체 상장사의 약 40%가 예비 주주가 배당금을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실제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현행 배당 기준이 최종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주식 거래를 하는 방식인 반면 개선안은 투자자가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산 규모 5000억원이 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 '선(先)투자 후(後)배당' 절차를 전제로 했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관련 시가배당률 산식도 변경됐다.
반면 배당절차가 개선됐지만 상장사의 60%가량은 아직도 '깜깜이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 이후에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도 상당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바뀐 정관에 따라 미리 배당액을 공시하자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일정과 배당액 공시가 분리돼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