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에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A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진료·진단 기록이 없었다.
1심 법원은 그렇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 62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