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급물살 타는 상속세 개편론…대상 ‘자산가’ vs ‘중산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09 12:23

과세대상 및 과표구간·세율·일괄공제율 등 조정이 관건

개인별 취득 자산분만큼만 납세 ‘유산취득세’ 도입 주목

정부, 실무 착수…내달 말 거쳐 내년도 개편안 발표예정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감세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감세 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권 국민의힘은 상속세 전반을 검토해 자산가의 가업상속 등도 감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대상을 중산층으로 국한하고 이른바 '부자감세'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민관 합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심의를 거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근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각각 입장을 내놓았다. 상속세 개편론은 민주당에서 처음 불을 당겼다.




5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3일 상속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고 대주주 상속세 완화에 대한 여론형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중산층 상속세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자 환영하면서도 전반적인 개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방향과 관련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 경제 발전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고세율, 과표구간, 일괄공제 한도 조정 ▲ 유산세의 유산 취득세로 변경 ▲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등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 개인별로 취득한 상속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총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세를 비례해 분배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유산세 방식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2배가 되면 세액은 2배 이상 커져 유산취득세보다 상속세 총액이 커지게 된다.


현재는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까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올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꺼넨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두번째 세제 개편안이다. 이번 야당의 선재적인 이슈 선점은 차기 대선을 고려해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들고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과세표준 및 상속세율 조정으로 중산층들이 있는 5억~10억원 과표 구간 세율 조정안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되는데 일괄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속 재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49.5% 늘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준이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호응했다.


여야는 정부가 다음달 말 내놓은 내년도 세제 개편을 바탕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논의 및 연말 법안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객관적으로 보면 상속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 해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장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정치적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런 주장이 언제 쑥 들어갈지 모른다"며 “정책을 제기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것을 현실화 시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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