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공사 사장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부과 불합리…보유세 면제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0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는 다음 달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다면,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SH가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이 중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무려 83억원에 달한다. 특히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시당초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에 모순된다는 것이 SH 측의 입장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SH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다.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공사에 따르면 SH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며,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는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SH는 이 같은 처사가 여전히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SH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햐후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