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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미국에서 유래된 제도로 당국의 조사 및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경우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한솥도시락에서 제출한 동의의결안에는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되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성 등도 고려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에 담긴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보면, 한솥도시락은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약 5억 2000만원을 돌여 전체 가맹점에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용 바코드 리더기, 유니폼∙주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가맹점 담당 한솥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솥은 가맹점 36곳에 점포환경 개선을 권유·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를 받던 한솥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2억9000만원) 지급을 완료 뒤 2022년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사업 분야에서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라며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이번 의결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