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관, 공매도 12개월내 상환해야…불법 공매도 벌금도 4~6배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3 15:15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4~6배로 상향하는 등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이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은 현재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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