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로 연장… 50억 부당이득땐 최대 무기징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3 15:46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개최
개인·기관 거래조건 통일…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 내부통제기준 마련·상환기간 12개월로 제한
처벌·제재 강화…부당이득 5억 이상 가중 처벌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이달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은 기관·법인투자자에도 90일로 한정해 개인투자자와 같이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며,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13일 금융당국과 정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 해소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마련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 구축을 완료할 예정인 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 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되고 공매도 점검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된다.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경우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했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 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이다.


개인 대주서비스의 현금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105%(현금 기준)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은 기존 120%를 유지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해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벌금을 상향하고 가중처벌을 도입한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도 고의성이 짙거나 불법의 정도가 강한 경우 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이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적발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불법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이날 최종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명확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재개 시점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금융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향후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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