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엑소 첸백시에 ‘계약 이행 청구 소송’ 제기..“법과 원칙에 따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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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을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M은 12일 서울동부지법에 첸, 백현, 시우민을 상대로 개인 활동의 매출 10% 지급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는 용인할 수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첸백시는 SM과 재계약을 체결했으나 정산 자료 등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SM은 첸백시와 갈등에 제3의 외부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 측은 작년 6월 첸백시가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첸백시 측이 매출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열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M은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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