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 영주 태양광 리파워링으로 용량 두 배 늘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8 08:25

태양광 노후화된 모듈 교체로, 발전효율 두 배 이상 향상
“실제 리파워링 사례 규제에 막혀 드물어, 제도 정비 필요”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소재 500kW 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리파워링(Repowering)을 마치고 지난달부터 발전 용량 1.1MW 발전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가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소재 500kW 규모 태양광 발전소(왼쪽)의 리파워링을 마치고 지난달부터 발전 용량 1100kW 규모로 재가동했다.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재생에너지 전문 발전기업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경북 영주에 위치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k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리파워링해 설비용량을 약 두 배인 1100kW로 늘려 재가동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리파워링이란 오래된 태양광 발전소의 노후화된 모듈 등 주요 부품을 교체, 발전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똑같은 규모의 태양광 부지라도 부품 교체로 설치할 수 있는 설비용량은 늘어난다.



김규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사업전략팀 선임매니저는 “이번에 리파워링 작업을 마친 영주 발전소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구조물이 튼튼해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태양광 모듈만 최신형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면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을 늘릴 뿐 아니라 교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지 임대나 토목 공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노후화된 태양광 발전소는 시장 초기에 설치된 곳들이 많다 보니 음영이 없고 평지인 곳이 많아 관리하기도 좋다고 전해진다. 이미 운영 중인 곳이라 추가적인 환경 영향이 없고,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경우도 적다.


그러나 아직 태양광 리파워링은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있다.




기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던 당시와 달리 태양광 발전소의 이격거리 규정 등 새로 추가된 규제들이 많아 허가 과정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29개가 주거지역 또는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태양광 발전소 기존 용량의 110% 이내 태양광 용량 변경만 허용한다. 리파워링을 통해 출력이 1.5~2배 높아진 모듈로 교체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아예 신규 사업으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명진우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부대표는 “이격거리 관련 조례가 없다가 나중에 생겨난 지역의 발전소는 해당 지자체의 해석을 받아 기초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모듈이나 인버터, 변압기 등을 교체하는 상황으로 대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구조물부터 새롭게 배치하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규정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리파워링 사례는 드문 편"이라며 “리파워링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필요 없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인정하고 신고 이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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