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철 구리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9 21:55
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 19일 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 19일 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제공=구리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6월3일 제336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야별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구리시 행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부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히 감사에 임해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의회 사무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며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리시민의 삶이 질 향상과 구리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GTX-B 갈매역 정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별내선 8월 개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내선이 8월 중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구리시는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별내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리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발달과 함께 행정의 비효율에 대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환경 다양화로 주민의 공공서비스 요구는 다양화, 고급화되어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은 분야별로 다양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도 구리문화재단, 구리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 기관에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지만, 인사·조직·예산 확대에 비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되는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경영실적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과 주민 복리 증진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실현을 위한 경영전략 계획과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은 2022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현 시세 매각 등 조건부로 승인받아 민간사업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간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구리시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리시 공설묘지 상황을 보면 분묘매장이 이미 4,500기를 상회 해 거의 포화상태이며, 일부 봉안시설도 있으나 취약계층인 무연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7일 현장 확인 한 바에 따르면 매장 가능한 면적이 5기 정도 남아있고 시점상 구리시민이 언제든지 구리시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노동 산 175-44번지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는 2023년 상반기 경계화 작업으로 묘지 면적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확보된 추가 면적 지목이 '도로'라 공설묘지의 면적에는 포함되나 묘지로서의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장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시설을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고, 5년마다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도로'의 지목을 '묘지'로 변경하면 거주지로부터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구리시 공설묘지 이용을 적극 선호하고 있는 구리시민을 위한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연고 분묘 정비 등 지속해서 분묘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급 계획과 '양주시 공동형 장사 종합시설'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미신고 현수막' 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리시 대로변에는 신고 되지 않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 도시미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현수막 정비계획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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