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클린페이’ 도입... 건설현장 대금체불 원천차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9 13:53
울산항만공사, '클린페이' 도입... 건설현장 대금체불 원천차단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은 앞으로 대금체불이 원천차단 된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공정 계약문화 정착과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의 원천차단을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클린페이'는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공동 개발한 결재 시스템으로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활용한다.



앞으로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대금은 클린페이를 이용한 채권 신탁을 통해 도급자의 워크아웃, 가압류 등의 위기 상황 때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체불을 방지하게 된다.


아울러 UPA는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에는 채권신탁 수수료도 특별 지원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자체 발주하는 대형공사 현장에 먼저 적용하고, 소규모 유지보수공사 현장 까지 점차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UPA가'클린페이'를 전격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클린페이 도입을 통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울산항 협력기업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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