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을호 ‘청년희망 3법’ 발의…“무거운 짐 나눠지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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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창진 을들의연대 대표,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정을호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양희삼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사진=연합)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희망 3법'을 1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미래인 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겠다"며 청년희망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 3법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천원의 아침밥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전국 모든 대학이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5년물 국채 3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내놨다.


정 의원은 “불안한 앞날과 치열한 경쟁, 높은 등록금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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