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126명 공개…평균 약 19억 떼먹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3 11:26

원주 거주 30대 임대인, 보증금 707억원 안 돌려줘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6개월 만에 총 126명이 신상을 올렸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6개월 만에 총 126명이 신상을 올렸다. 사진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6개월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약 19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6명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32세 손모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모 씨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빠져 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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