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중소기업 부담 커져
김기영 청장 기업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추경예산 반영으로 신속하게 지원
경자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7월 5일까지 11일간 참여기업 모집 중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을 돕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이 팔을 걷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27일 경자청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위한 체계다. 또한 이 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이자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체계 구축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습득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문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다. 대기업은 자체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에 김기영 청장은 올해부터 직접 기업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했다. 당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촉구했으며, 그 결과 경자청은 올 하반기부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절차상 개별 활동에 대한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 기록은 언제든 열람·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해 관리하는 상황으로, 기록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청은 기업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사업장 내 위험 감소 대책과 안전 점검, 비상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의 웹·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으로 재해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는 물론 안전보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지원사업은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1일간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평가를 통해 총 5개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7월 중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별 맞춤 교육을 실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경자청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세심히 살펴,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자청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