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7 12:35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됐다. 전기화·AI의 보편적 사용 등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전력수요,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요구, 전력망 확충 지연으로 인한 송전 제약 등 당면과제에 대응하는 고차원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안이다.




이번 실무안은 몇 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시장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전원 구성을 통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 70% 달성 목표를 제시한 것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던 수요관리 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수요관리 주체별로 수요 감축 잠재량을 도출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본이 지금과 같은 정책환경과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과연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양상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전력 다소비 기업에 가해지는 글로벌 시장의 압박 등을 감안하면 계획이 실행을 담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이 한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부에서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2.9% 목표가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다거나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기에는 시차가 있어 보인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21.6%, 2038년까지 3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방위적인 실행에 나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다.


실무안은 요약이라 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본안이 실행 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상적 가격체계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이다. 전기본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선투자가 필요하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발전사들이 겨우 적자를 모면해 재정합리화를 요구받으면 신규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또한 전기본은 전력의 주류가 석탄·가스 화력에서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된다는 비전을 보여준다. 이런 체계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동성 대응이 필수다. 변동성 대응은 송배전망의 확충, 다양한 수요반응 프로그램, 에너지저장설비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변동성 대응을 위해 어떤 조치가 도입될지 구체성이 필요하다.


대규모 에너지저장 설비인 양수발전의 수익성 보장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실무안은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통계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자가용 설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전기본에 반영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전기본의 이행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송배전망의 조기확충을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폐기물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핵심 법안들이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되어 에너지전환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