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계곡 주변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로, 구체적으로는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 야영장 운영에 따른 산지 불법 전용,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이 포함된다.
단속을 위해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와 쓰레기 투기 등의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산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