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 기존 회선 해지 안내해야…연내 완료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일부 방송 단독 상품 이용자들이 다른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도출,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단독상품을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송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 시행하며,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