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풀리려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8 17:23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후 첫 건의…미반영시 그 이유 제시해야
접경지역 주민 재산권 제한 및 생활불편 해소…지역개발 탄력 기대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2차 개정)' 시행 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축구장 3110개)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선(해제․완화)을 국방부(관할부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반영하는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해 공정한 심사가 기대된다.


그동안 보호구역 등 지정 변경 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 도와 군(郡)의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구속력이 없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접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행정국역 면적(4649.46㎢)의 50.29%인 2338.01㎢((…24.5월 기준, 단위: ㎢). 제공=강원도

도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른다.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 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기회로 지난 4월 김진태 도지사가 철원지역 군사규제 및 해제지역을 직접 방문해 철원군수로부터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범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6월에는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민통선 등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대상은 5월까지 접경지역 군(郡)과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쳐 국방개혁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반영된 지역보완 및 군사규제 개선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 발굴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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