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총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1 13:31

강력한 ‘컨트롤타워’…중장기 전략 마련·부처 간 조정 역할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여성가족부 당분간 유지…정부조직 개편안 포함 안돼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정무장관 신설

브리핑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한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부총리급의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번 정부 출범부터 폐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도 기능 이관 등 폐지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법안은 21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고 현재는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발의안이 없다.


이번 정부안에서도 여가부는 현행처럼 존치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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