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1일 ‘백지화’ 기자회견 개최
‘K-컬처밸리’, 현행 민간사업자 공모방식 어렵다고 판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1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을 백지화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협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이런 배경에 대해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판단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영개발사업으로 빠른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영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복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선정됐으며 사업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다.
그동안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업체인 CJ 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도가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를 권했으나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경기도는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협약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고 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 구성 등을 통해 지금까지와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