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아내, 보행자 2명, A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 당초 사고 직후 부상자는 운전자를 포함해 4명으로 집계됐으나 A씨가 들이받은 BMW, 소나타 차량 운전자 2명이 추후 경상자로 추가되면서 사상자는 사망 9명, 부상 6명 등 총 15명으로 늘었다.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은 A씨의 주장대로 급발전이거나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일방통행 도로 착각으로 인한 역주행 등의 과실인 것으로 드러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는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엔 가능성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2월 3일자로 경기도 안산 K여객에 촉탁직으로 입사해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끝난다. 이날 사고는 CCTV 영상 등에선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 선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급발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있다"며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차량의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급발진 차량들은 차량의 전자장치 이상으로 인해서 속도에 오히려 가속이 붙는데 이것이 차량이 정상화돼서 이게 속도가 준다든지 차량을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염 교수는 또 “급발진이 보통 브레이크를 밟는데 급발진 차주들은 풋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딱딱해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한다"며 “일단 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가속은 더 붙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리조리 피해서 차량을 피하려고 하고 또 보행자를 피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어떤 구조물들에 받혀서 속도가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아마 더 가속하고 나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은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본인의 실수를 면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다"며 “68세면 초고령자라고 할 수 없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작다"고 했다. 다만 “급발진 자체는 계속 생기다가도 어느 순간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서 급발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단 급발진은 A씨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사고 경위 규명에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정 과장은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