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망 주제 발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와 미국 청정경쟁법안(CCA)의 실행이 임박하면서 해당 제도 대상 기업들이 철처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CBAM과 CCA는 모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들이 탄소세를 내려면 자사의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진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CBAM은 시범 기간을 진행 중이고 2026년부터 본격 의무화된다"며 “철강, 시멘트 업계 회사들은 CBAM 시범 기간 동안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AM이란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톤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대상품목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도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정한다.
김 변호사는 국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만원 미만이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준이 아니라 현지 기준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보다 유럽 배출권 가격이 훨씬 비싸니 국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제품 생산 중간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배출량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CBAM에 대응하려면 내재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기업은 수월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간 소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소재의 배출량까지 합산해야 한다. 국내 철강제품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한다. 그런 경우에는 중국 현지 소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때 한국 현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지불한 온실가스 배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CCA도 유럽의 CBAM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CCA는 내년부터 탄소 1톤당 55달러를 지불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에 2030년에 9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CCA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검토 단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CCA 대상 제품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12개 정도 제품이다.
CCA는 완제품의 경우 2026년에는 CCA 대상 소재가 500파운드(227kg) 이상 포함된 경우, 2028년에는 100파운드(45kg) 이상의 소재가 포함된 제품도 규제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 검토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탄소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탄소권 가격이 톤당 9000원"이라며 “탄소중립 기술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톤당 10만원이 들어가면 배출권을 사면 되지 감축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매꿔주는 게 CCFD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