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진단과 대응방안’ 주제 발표
“탄소배출권 제도에서 기업들의 배출허용총량을 결정하는 수식으로 정한 감축 목표로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절반 수준밖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가치연구실장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국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실장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에 참여하는 기업이 배출총량(CAP)을 따르더라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 제도로는 2030 NDC 달성을 목표의 절반 수준만 달성 가능한 상황으로 배출허용량 수식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을 말한다.
그는 4차 배출관 할당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NDC와 연계된 배출허용 총량의 결정 △간접배출의 할당 포함여부 △제3자 시장참여방안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조정 △배출권의 일괄지급 △BM 할당 확대 및 할당 기준 변경 △국제감축실적의 활용 △대응 인프라 강화필요 등 8개를 짚었다.
이 실장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축으로 목표가 설정됐다"며 “기본적인 전제는 줄 수 있는 배출권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4차 배출권 할당에서 배출 허용 가운데서 유상할당을 몇 퍼센트를 부여할 것인가가 두번째 이슈"라며 “우리나라는 직접과 간접 배출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간접 배출에 할당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간접 배출을 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간접 배출을 제외하면 전력 사용 설비들이 무분별하게 전력 사용 설비들을 이용해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4차 계획에서 간접 배출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모든 배출권 참여 기업들이 4차 할당 계획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식을 바뀌야 한다는 이슈도 존재한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또 유상할당과 관련해서는 무상과 유상을 결정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따져보면 많은 업종들이 무상 할당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정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제3자의 시장 참여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에게 주어진 특혜를 동일한 형평성 기준에 맞춰서 제공해야 한다는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할당 대상 업체들은 배출권을 이월할 수 없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증권사 등에는 무제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에게만 파격적인 조건을 주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중소기업 등은 배출권을 거래하고 싶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