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 수석위원, ‘ESG기후 공시제도 및 기후금융의 동향’ 주제 발표
“ESG 공시와 공급망 규제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부 분야로 확장하면서 대기업들의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이 중요하다."
이연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랩 수석위원은 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ESG기후 공시제도 및 기후금융의 동향'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ESG 경영이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ESG 이행수준에 맞춤화한 대응 및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공시와 공급망 실사의 법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워싱 리스크가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및 법무 조직의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 위원은 “한국에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이 있지만 언제 적용이 될 것인지 확정된 시점이 없을 뿐더러, 기후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럽의 ESRS 공시 기준을 가장 많이 참고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실사법도 EU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CSDDD(EU의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경우 처벌 규정에 대해 글로벌 매출의 최대 5%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국법은 아마 더 강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는 녹색 자본 시장들이 부흥이 있다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여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체계를 가장 앞서 도입한 만큼 EU는 녹색 자본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택소노미, 공시, 인증 등 다양한 규범을 도입 및 적용 중이다.
이 위원은 “EU는 그린 택소노미에 대한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해 일반기업과 금융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준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택소노미와 관련한 리포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스노미 리포팅은 KPI(매출, 자본지출, 운영비용)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시 시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내부 산정 프로세스 및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SG 경영을 하면서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지표와 성과 관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ESG 관련한 소송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소송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에서 노동 법규 위반 건들이 연이어 나오며 최근에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커뮤니케이션 및 ESG, 법무 조직의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친환경 이슈에 관심이 커지면서 언론, 환경단체, 소비자 등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그린워싱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크게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린워싱"이라며 “평판 리스크만 단순히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나 투자자가 우리의 친환경 특정한 정보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역인지도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발주나 수주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표현 하나로도 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