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변화 필요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5 13:10

국회 입조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 보고서 분석

“폭염·한파에 근로자 보호해야…생산성보다 안전이 중요해” 강조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현장 이행상황 점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4일 오후 CJ대한통운㈜ 군포허브물류센터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과 한파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조처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의 영향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펴봤다.



이 법안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과 대피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후 여건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를 갖게 된다.




입조처는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작업중지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약 작업중지 명령이 발효될 경우 여름철 90.7시간, 겨울철 43시간 동안 작업이 중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입조처는 설명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조치이지만,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영계는 기존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입조처는 “산업별, 지역별, 실내외 작업별로 작업중지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작업중지 명령이 발표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카타르 등 폭염 시 휴식 지침 및 작업 중지 규정을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규정이 근로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렸다. 입조처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입조처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단지 폭염·한파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만 한정하여 발생하지 않는다"며 폭염·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추가적인 재해 발생을 감축시키는 간접적 2차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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