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기범 세종 변호사 “회계사 동시취득, 세금부터 M&A까지 시너지 무궁무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7 10:59

-자격증 동시 취득, 계획한 건 아니지만 시너지 커”

-“법은 디테일, 회계는 문제 해결의 시작에 특화”

-“가업상속공제, 이른 시점 컨설팅이 키(Key)”

“M&A에서 회계와 세무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피하고, 적격 인적·물적 합병·분할로 과세를 이연한다면 종국적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





.

▲박기범 변호사

박기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달 19일 에너지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그는 2006년 41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2011년 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와 회계사를 동시에 보유한 소위 '능력자'다. 그는 두 자격증을 활용해 법무법인 세종에서 조세 및 관세뿐만 아니라 M&A 등 IB 업무까지 수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회계사와 변호사 시너지가 상당하다고 말한다. 그는 “세법은 변호사로서의 접근과 회계사로서의 접근이 좀 다르다"면서 “변호사로서는 세법 조문을 잘 봐야하는거고, 회계사들은 브로드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 스타팅하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경력을 넓혀왔다. 조세, M&A가 대표적이다. 조세는 회계적인 지식과 법적인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하는 분야다. 꼼꼼한 문구 해석, 과세관청을 설득시킬 논리 개발은 필수다. 한 번에 실수로 수억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기에 꼼꼼함도 요구된다.


M&A와 같은 조직 변경 역시 △사업적 △회계적 △법적 △조세적인 효과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종합 예술'이다. 입체적 접근이 없다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박 변호사는 “소송은 변호사적인 측면을, 자문은 회계사적인 지식이 요구된다"면서 “순수하게 변호사로서의 업무만 했다면 지금의 업무를 다하진 못했을 것"으로 자평했다.


그래도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이다 보니 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법 자체는 법이라서 문구를 잘 보면 된다. 눈으로 잘 보면 된다(웃음)"면서도 “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 실무자들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내 기준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분야에 대충의 감은 있어야 한다. M&A를 할 때는 공정거래 이슈를 고려해하고, 토지 매도 시에는 지방세 중과세 문제가 자연적으로 떠올라야 한다. 그래야 법 해석도 자기 관점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박기범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습니다. 두 자격증을 취득하려던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부터 자격증 2개를 취득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 학부가 외교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외무고시를 많이 보는데 외시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국제적인 업무에는 매력을 느꼈고,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가별로 비슷한 면이 있어 고민하다가 시작했다. 공익 근무 과정에서 시작했는데 회계 공부가 다행히 재미있었다. 공익 근무 기간 1차를 합격했고 공익을 마치고 2차를 바로 합격했다.


회계사로서 감사를 하다 보니 법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학교에 복학한 뒤 법 관련 교양수업을 듣다 보면서 법에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세상을 크게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아 시작을 사법고시를 시작하게 됐다.


그간 다져진 공부 패턴이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야심 차게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법 공부는 또 다른 영역이었다. 공부 방향 설계도 어려웠고, 공부 자체도 어려웠다. 3년 좀 넘게 공부해서 겨우겨우 합격했다.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에서 유능한 인력들과 경쟁 중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혹시 받는다면 스트레스를 푸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요?


-경쟁은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 것이고, 스트레스도 항상 받는다. 그 해 업무 결과가 수치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어디든 스트레스는 있다. 풀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하진 않는데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다를 떨면 은근히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만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소모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다.


△조세 부문은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및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 조세불복소송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지요? 그리고 각각 부문의 특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컨설팅은 조세 자문으로 거래나 행위가 있기 전에 이 행위가 조세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다. 세무조사 대응은 불복의 영역에 가깝다. 세무조사 이후 세금을 부과하기 전 과세관청(처분청)과 협의할 때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하고, 그 이후 조세 심판, 조세 쟁송 등 조세 불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정청구는 조금 다르다. 경정 청구는 기존 신고보다 과다 신고할 경우 바로잡는 과정이다.


사전적인 조세 소송과 자문은 둘 다하고 있다. 소송은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를 만들어 과세가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문은 브로드하게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매력이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료품 유통사 컨설팅이다. 쟁점은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인 매니저들의 거래 구조 파악이었다. 사업 구조, 거래 구조 등을 파악해 소득세법상 근로·사업소득 적용 시 장·단점을 분석했다. 200p가량의 보고서를 썼는데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고, 결국 잘 끝나서 기억에 남는다.


△부가세 관련해 판례평석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부가세가 타 세목과 다르게 매력적인 면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부가세는 조세 질서 유지를 위해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속에서 세금계산서를 제도를 운영한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로 국가는 이를 대사 하곤 한다. 국내 행정에 협조하는 성격의 세목이다 보니 세금계산서 등 절차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 매력적이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도 매력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관련해서 기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업상속공제를 십분 활용하려면 컨설팅을 늦게 받아서는 안 된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늦게 오는 것이다. 사실 관계가 확정돼 있다면 절세에 한계가 있다. 우리 세법은 촘촘하다 보니 세법상 허점(Loophole)이 거의 없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변호사로서 회계사 당시 익힌 지식과 경험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도움이 된다. 변호사로서 세법을 접근하는 것과 회계사로서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 변호사로서는 세법 조문을 잘 봐야하고, 회계사들은 브로드하게 이슈를 스타트하는데 특화돼 있다. 순수하게 변호사로서만 업무를 했다면 조세 자문 등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법인세는 재무회계를 모르면 할 수 없다. 대손충당금과 같은 회계적인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M&A에서 어떤 업무로 수행하시나요?


-법적인 측면과 세금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M&A 거래 구조에 대한 자문, 법무 실사(LDD), 최종 계약서 작성, 인수 후 통합(PMI) 등 각 단계 단계마다 참여한다.


△M&A 관련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마음가짐이 따로 있을까요?


-M&A 고객사는 장기 고객이다. 기본적으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이다. 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는 대형로펌에서만 가능하다. 고객사가 저희를 플랫폼처럼 활용,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 한다.


△세무 및 회계 업무 경험이 M&A 업무 수행할 때 시너지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회계와 세무는 M&A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세무는 금액과 직결되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식 양수도를 할 때 대주주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소득세로 인해 매도인이 수령할 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룹사들이 많이 하는 인적·물적 분할, 합병 역시 적격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면?


-법 자체는 법이라서 문구를 잘 보면 된다. 눈으로 잘 보면 된다(웃음). 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 실무자들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내 기준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충의 감은 있어야 한다. M&A를 할 때는 공정거래 이슈를 고려해하고, 토지 매도 시에는 지방세 중과세 문제가 자연적으로 떠올라야 한다. 그래야 법 해석도 자기 관점으로 할 수 있다.


.

▲.


박기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