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물막이판 설치율 61% 불과
“물막이판 한계 있어…침수 대비 근본적인 대책 없다”
장마철 폭우로 인해 해마다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지하, 저지대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여름철 장마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어도 그럴듯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빠른 기후 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정부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반지하 주택과 반지하 주차장 등에 물막이판, 배수 펌프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홍수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다.
다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홍수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침수 우려 주택으로 분류된 서울 반지하 가구의 물막이판 설치율은 평균 6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구는 20.0%, 동작구는 49.8%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설치율을 나타냈다. 반지하 가구가 많은 구인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도 각각 55.5%, 59.6%, 65.4%에 머물렀다.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물막이판 설치율은 각각 14.8%와 1.4%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많은 지하 공간이 침수 방지 대책이 미흡한 상태임을 반영한다.
경기도 역시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 2523개소의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했지만 턱없이 모자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과 강남구, 관악구 등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다. 특히 동작와 관악구에서는 일가족이 사망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반지하 주택들에는 물막이 판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 판의 높이를 넘어서 물이 들어왔다고 알려졌다. 홍수 대비를 위해 설치한 물막이 판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전문가는 침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장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물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솟아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관악구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런 주택이 많았다며" “물이 안에 솟는 것을 막는 역류 방지 시설이 물막이판(차수판)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 설치된 차수판도 길게 지속되는 장마나 집중호우를 막기에는 한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소장은 “차수판은 30~50cm정도 올려 물을 막는 건데 2022년 홍수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물이 차수판을 넘어서 들어왔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서울은 전국적으로 (침수 우려 주택이) 32만 가구 인데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에 참사가 일어났던 동작, 관악구의 특성상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하천이 흐르는 곳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상습 침수 지역에 위험한 주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해야 한다"며 “역류방지 시설, 차수판은 물론 개폐형 창틀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정부와 책임 있는 기관들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와 논의도 없고,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공개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