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45세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8 10:19
횡성군청

▲횡성군청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은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39에서 45세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군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청년근로자의 전입 및 정착을 지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적용한다.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제조업체 중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에 재직하고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청년근로자가 횡성군으로 전입을 하면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입근로수당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의 가족이 동반전입할 경우 정착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전입근로수당 지원기간까지이다.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는 횡성군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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