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주공, 1년 더 거래정지…경영진 시험대 다시 오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8 15:28

거래소, 내년까지 개선기간 추가 연장

유동성 확보 관건, 부동산 매각도 불투명

소액주주 원성 커지며 경영진 책임론 부각

부산주공

▲부산주공 CI.

부산주공이 1년 더 주식거래정지를 이어가면서 경영진의 능력 부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주공은 보유 부동산 매각에 대한 잔금 처리가 여전히 되지 않은 데다, 거래정지도 풀어내지 못한 만큼 주주들의 원망을 피하긴 힘든 상황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주공에 대해 내년 7월 3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 개선기간 중에는 부산주공의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다만, 개선기간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부산주공은 작년 4월 1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이후, 같은해 5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 이후 2023년 6월 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6월 12일 계획 이행여부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부산주공의 거래정지는 지난해 3월 24일 재직 중인 사내이사가 장 대표를 포함한 3명의 임원을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혐의 발생 금액은 500억원으로 2022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62억6449만원)의 137.12%로 웃도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월11일 내부고발인점 등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거래를 정지시켰다.




횡령·배임 이슈는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다. 부산주공은 4월 22일 장 대표 외 이사진 3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로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부산주공의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다. 상당기간 이어진 거래정지로 자금 조달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주공의 부채비율은 1000%, 신용등급은 워크아웃 기업 바로 다음 수준이다.




부산주공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875번지 일대의 산업단지 매각 잔금이 치러져야한다. 그러나 두 차례 일정이 지연되면서 유동성 확보에 고난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매각 금액은 800억원으로 잔금은 72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부산주공은 지난 5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기도 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지난 6월21일 부산주공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산주공은 지난해 3월 유형자산 처분결정 1건과 같은 날 정정사항(철회) 발생 1건을 각각 미공시. 이번 미공시로 인해 부산주공은 2.5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이번 거래정지 연장으로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게 됐다. 최근 주주 단톡방을 개설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소액주주 플랫폼 Act(액트)에 가입해 지분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소액주주들은 대응책을 마련해 부산주공 측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주공의 한 소액주주는 “주주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결국엔 개선기간이 또 1년 연장됐다"며 “부산주공 측이 주주들에게 빠른 해결책을 내놓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하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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