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VS ㈜코리아휠 “진실 공방”···“새로운 국면 전개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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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김동일 보령시장, 코리아휠 최훈 회장(사진=박웅현 기자)

보령=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보령시 관창공단에 입주한 자동차휠 생산 업체인 ㈜코리아휠이 회사 내에 조성한 스마트팜 시설에 원상회복·철거 명령을 내린 보령시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과 신문지면 등을 통해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해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코리아휠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주)코리아휠 사태에 대해 산업단지 안에 조성한 비닐하우스 건물이 불법이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 최종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코리아휠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주)코리아휠 측은 시의 행정 결정에 반발, 본사 이전 계획을 세우고 대전시와 약 1,200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주)코리아휠의 대전 이전과 관련해 '이번 행정 소송 건은 기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향후 추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기업 애로사항 등 시행령을 다듬어서 대안을 만드는 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장이 이전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여전히 강경함을 고수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은 민원인과 보령시의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번 문제의 핵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암시했다.




(주)코리아휠 최훈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 제3자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까지는 시로부터 스마트팜 조성 등에 따른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민원이 접수되자 보령시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고 곧바로 철거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에서도 설왕설래다. 해당 민원인이 보령 지역의 유력한 실세이며, 또한 사건의 발단도 (주)코리아휠이 실세의 요구를 거부해 지금의 사태가 불거졌다는 소문이다. 이 같은 공공연함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고된다.




(주)코리아휠은 연간 매출액 1,200억 원 규모에 약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중추적인 기업으로서, 오래전부터 인류의 미래가 농업에 있다는 확신으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국내 특허 18개 국외 특허 3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손쉽고 건강한 미래 농업을 위해 100평짜리 스마트팜 1만 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외 특허를 활용해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관성없는 보령시의 거짓 행정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으며, 회사 하나 옮겨간다고 지역이 크게 달라지는게 뭐가 있겠냐는 식"이라 성토하며 이전을 기정 사실화했다.


한편 (주)코리아휠의 이전이 확정되면 약 1300여 명의 지역 인구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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