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배터리 탈거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긴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사업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값을 추가로 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추진된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