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2 23:34
강릉시청

▲강릉시청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릉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1기분) 83억원과 건축물 72억원 및 선박 4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원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과세하고,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인 오는 31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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