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20%로 인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2 15:29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농업진흥 지역 밖 농지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진흥 지역 안팎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개별공시지가의 30%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7월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개별공시지가의 20%로 낮아진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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