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인구소멸 대응과 수도권 상생발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4 10:25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이범현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수도권 규제를 해야 비수도권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인구와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대에 적합하다. 인구와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수도권 집중이 명확하게 나타나던 시기인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재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마련된 법이다. 그러나, 4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바라본 수도권 규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 해야한다. 규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낳으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상생발전의 틀을 해치는 틀에 박힌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국가발전 낙수효과를 누리는 기회도 박탈되기도 한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규제가 집중된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 공장 총량제행위 등 제한과 기업 설립 시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 실효성이 없고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어 규제의 역효과가 생겼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수도권-비수도권간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 영세산업구조의 전환이 어려워지고 성장관리권역보다 실업률이 상회하며,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정은 저출생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인구소멸을 완화시키는 도시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청년의 일자리 교류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수도권이 연계된 “일자리 상생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조정 정책으로 상호 연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8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수도권정책은 대도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발전정책은 분권시스템으로 전환시켜 GDP 개선, 출산율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연계하여 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지역의 상생발전에 연계되어 국가 차원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산업의 생산, 수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ICT 산업 발전은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고 기존 전통 제조업 방식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산업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고 광범위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된 산업발전은 인구소멸 속도를 완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과제이다. 도시 및 지역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로 접어 들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모두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도시산업을 육성하고 첨단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택의 자유가 필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과 인구소멸의 문제는 지역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도 위협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과제이다. 도심의 재구조화, 산업 생태계의 재구조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재편이 어려우면 국가 지속가능발전은 어려워 진다. 이제는 규제완화를 통해 상생전략과 글로벌 시각에서 지역개발정책을 고려하고, 지방정부별 규제완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취등록세(도세) 중과세 완화, 공장총량 완화, 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가칭 “수도권 상생발전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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