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름 휴가철 타인 차량 운전 시 특약 활용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5 14:01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 대비 6.0% 늘어났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 대비 6.0% 늘어났다.

여름철 장거리나 낯선지역의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사고 처리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 대비 6.0% 늘어났다.


동승객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각각 1.8%, 2.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소보다 7.4%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 사고가 18.0%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 시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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