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수해피해 고객 특별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6 11:17
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수해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23일까지다.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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