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년대비 재산세 3% 증가…신축 아파트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6 13:21

삼례·용진·이서 지역 신축 아파트 증가 영향…7월 정기분 재산세 111억 원 부과

완주군

▲완주군청.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서영원 기자 전북 완주군이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삼례·용진·이서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 7월 108억 원 대비 3억 원(3%)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오는 9월에 각각 부과해 고지서를 송달한다.


특히 지난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오는 2026년도까지 연장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세율(0.05%~0.35%)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액 증가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별도 상한없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던 기존 과세표준과 달리,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과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행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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