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쿠팡, 아마존을 답습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6 18:00
정희순 기자

▲정희순 유통중기부 기자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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