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에 與 이재명법 네이밍...尹 정부 예산으로 ‘李 홍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8 22: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들어갔다.




통상 정부‧여당이 시행하는 지출 정책은 야당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지만, 국면이 뒤집힌 양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지급액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두긴 했지만 여당은 이 법을 '이재명법'으로 명명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시기는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대표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는 시점이다.


특히 정부에 비교적 거리를 두는 '반윤' 한동훈 후보가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그간 야당 단독처리 법에 누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존처럼 '단일대오'를 자신하긴 어려워 보인다.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