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사전투표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과 운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3 11:02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7월 1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와 투표소 현장 개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한다.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적인 선거에 적용된 사전투표제는 1990년대 말부터 현저하게 낮아지는 투표율을 반등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만 해도 2012년에 75.8%였던 투표율이 77.2%(2017년)와 77.1%(2022년)로 올라갔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2012년에 54.3%였던 투표율이 58.0%(2016년), 66.2%(2020년), 67.0%(2024년)로 높아졌으며,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율이 2010년에 54.5%였다가 56.8%(2014년)와 60.2%(2018년)로 올랐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떨어졌다.




전체 투표율뿐 아니라 사전투표율도 선거를 거듭할수록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전투표율이 대통령선거를 보면 2017년에 26.06%에서 2022년에 36.93%로 높아졌고, 국회의원선거도 2016년에 12.19%에서 26.69%(2020년)로, 또다시 31.28%(2024년)로 늘어났으며,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에 20.14%에서 2022년에 20.62%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으로 가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그만큼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그간 부정선거 시비나 선거불복 추태의 구실이 되어왔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선거소송 결과 하나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또 선거일 개표소 이송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정선거 시비거리를 제공했다.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일일이 날인하지 않고 인쇄로 시간을 줄인 것도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여당에서는 두고두고 말이 많았다. 사전투표건 투표일 투표건 또는 개표건 선거 관련 전산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는데도 사전투표 투표기구는 해킹의혹의 대상이었다.



선거관리 당국은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이 지속되는 논란을 경험하면서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 같다.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이틀씩이나 선거일이 늘어 일이 쏟아졌어도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편의성을 보장해준 것에 사명의식과 자부심까지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나 선거불복을 제기하니 아예 문제의 근원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고 나선 것 같다.


실제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열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충적인 제도다. 그런데 보충적 기능을 넘어 이번 총선에서 보듯 사전투표율(31.28%)이 본 투표율(35.32%)에 맞먹어, 사실상 본 투표 기능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사전투표제의 평가와 미래에 대하여 토론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제출된 사전투표폐지 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다시 도입하여 편의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투표시간도 현행 06:00~18:00에서 06:00~20:00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집중개표소 개표 대신 투표를 마친 뒤 바로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통하여 부정개표 시비를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권자이다. 아무리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킨다 해도 지난 10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제가 매우 친숙해졌다. 부재자투표는 우송 일정을 못 맞춰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사전투표제 폐지 이후 만약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또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또한 민주당도 변수이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외 야당들의 합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폐지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은 개정안이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