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자녀와 사는 1주택자, 독립생계 유지땐 양도세 비과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5 15:53

조세심판원 “정당한 사유 있을때 감면된 취득세 추징은 부당”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1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자녀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주택자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다주택자지만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그러나 A씨와 다주택자인 자녀를 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최근까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매달 연금과 임대 수입을 합해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A씨가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명세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와 자녀를 한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도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건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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